[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과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됐다.
정부에서도 인구 전담기구의 신설을 논의하는 등 인구감소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인구의 근간이 되는 아이의 출생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전라남도 인구의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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