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를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