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지난 19일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대응 체계구축을 위한 목포지역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목포지역방제대책협의회는「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목포해경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해양오염사고업무를 담당하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해군,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 23개 유관기관의 업무담당자 24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다.
[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지난 19일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대응 체계구축을 위한 목포지역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목포지역방제대책협의회는「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목포해경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해양오염사고업무를 담당하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해군,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 23개 유관기관의 업무담당자 24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