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