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과도하게 강요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A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필수품목은 외식업종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이나 품질기준과 관련된 상품을 의미하며,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거래상대방을 지정해 공급할 수 있고, 가맹점은 구입이 강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