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약 5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재난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6~7월 집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등록된 농업인으로, 재난지수 300 이상은 국·도비와 군비로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은 전액 군비로 지급하며 총 627 농가에 5억 5709만 1000원이 지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