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포함)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을 (기존)만19세~만34세에서 (변경)만19세~만39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