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은 지난 13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이행을 제안했다.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는 순천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에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