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점암면(면장 김길빈)은 공중목욕장 운영을 앞두고 12일 면장실에서 면에 하나뿐인 공중목욕장이 면민들의 겨울 건강지킴이로써의 그 기능을 다하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중목욕장이 점암면민들의 행복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매주 2회(남/화, 여/목)씩 6개월간 공중목욕장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시설관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요령 등을 주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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