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ㆍ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성착취 피해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보호ㆍ자립지원 및 심리 치료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전문 상담원 동석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