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수)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라 발맞추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