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수)은 10월 6일(금) 전문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성희롱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직원을 보호하고자 해당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로 배우는 」을 실시했다.

특이민원 이해교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사례별 ’은 공단 시설방문 고객도 보호하고 민원업무담당직원 또한 문제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해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