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0월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타인명의 본인부담금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환급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사실상 본인부담 타인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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