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1월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1회용품 줄여가게’, ‘용기내 행사’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되며 21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 1회용 봉투·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확대⸱강화된 제도는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24일자로 1회용품 사용 적발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