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에 기여한 고흥 농협 직원 A씨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허양선 서장이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 종협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검찰청 직원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돈을 보내주면 범인들을 체포할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 3회에 걸쳐 총 1억원을 송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