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2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도 3분기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여수시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같은 인원의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의결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