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고흥읍(읍장 송민철)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 25일 고흥전통시장과 도로변의 불법 노점상에 대해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송민철 읍장과 조광영 회장 등 불법노점상 합동단속에 나선 공무원과 범죄예방위원회 위원들(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이번 불법 노점상 지도단속은 안전하고 쾌적한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 평소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고흥지구위윈회(회장 조광영) 위원등 30여명이 참여해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효과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