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0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