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관내 공사장과 중점관리대상에서 용접·용단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용접 등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신고제는 불티를 유발하는 중요공사(용접·용단, 위험물 배관·볼트 교체, 그라인더·드릴 작업 등)를 할 경우 관계자가 작업 3일 전까지 용접 등 계획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가 직접 방문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점검·화재안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예방 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