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9월 21일(목)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성 의원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