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 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9월 26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시험‧검사 기관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의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