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르면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청 전경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