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체계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공공·기반시설·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