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기자]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