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자치재정 위기극복을 위해 12월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