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는 지난 19일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과 소속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2023년 하반기 건축법령 업무연찬회

이날 연찬회는 건축조례 및 건축물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법령 적용을 통해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