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전라남도 내 아열대 작물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