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2023. 9. 4.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장자리구역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의자 A씨(남, 71세)를 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여 차량을 압수하였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2015년 이후 음주운전 총 6회의 전력이 있는 상습위반자로 드러났고, 이에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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