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이9.18(월)법사위에서 처리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강화, *중앙회장 연임1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32개 농축산단체에서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한국노총 및 금융노조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