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이「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9월 15일(금)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공공 지장물과 특수한 지형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2배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