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4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안군청 앞에서 무안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 1회 이상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4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안군청 앞에서 무안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 1회 이상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