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구례군의회는 14일 제302회 정례회에서 선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구례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구례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2건을 가결했다.

‘구례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례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구례군 문화예술분야의 명인·명장 선정과 선정된 사람에게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