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이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통일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전라남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