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9월 13일, 제3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과의 인사교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부단체장 인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전남도가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9월 13일, 제3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과의 인사교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부단체장 인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전남도가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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