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5일 공공건설사업 업무 전반의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회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분리수거 및 관리를 위한 노무비 반영 제안,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 전 적정성 검토 개선 제안,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제안 등 총 3건의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