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5일 공공건설사업 업무 전반의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회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분리수거 및 관리를 위한 노무비 반영 제안,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 전 적정성 검토 개선 제안,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제안 등 총 3건의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됐다.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5일 공공건설사업 업무 전반의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회 공공건설분야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분리수거 및 관리를 위한 노무비 반영 제안,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 전 적정성 검토 개선 제안,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제안 등 총 3건의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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