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등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4주간)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및 폐기 대상 수산물의 판매행위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