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22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대상자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시는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22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대상자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시는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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