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22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대상자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시는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