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유통매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수거한 다(茶)류 제품 50건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우롱차 1건(2%)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잔류농약 검사

잔류농약 검사 결과 수입산 11건 중에서 ▲재스민(1건) ▲루이보스티(1건) ▲보이차(1건) ▲캐모마일(3건) 등에서 기준치 이내의 살충제와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반면 국내산 39건은 모두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