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기자회견(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