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이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