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이양 받은 진해항(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를 2024년부터 국가 세입이 아닌 창원시 지방 세입으로 변경되어 진해항 관리‧운영 특례사무와 더불어 재정 권한까지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항만관리‧운영 및 정책에 관한 역량 강화와 장래 부산항 진해 신항 확장에 따른 국가항만정책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지방관리무역항(경상남도 관리)인 진해항 관리 이전을 건의하였고 2023년 4월 27일 자 지방분권법 개정 시행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 관리‧운영 특례사무 101건을 이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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