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수목원 조성 등을 위한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9월 7일 국토교통부 ‘제10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담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