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창원시가 제기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5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가‘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자청은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골프장 외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잔여 사업의 장기간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30일자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