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적발사례(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