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9월 4일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전간문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 산정 대상은 총 411필지(증가 229, 감소 182)로, 사업 이전과 비교해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필지다. 조정금은 해당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해 지번별 증감 면적에 감정평가액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