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