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지난 8월 29일(화)에 이어, 5일(화)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안계일 인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성남7), 경기도 남부자치경찰협력과-북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와 2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기인의원, 경기도 남부자치경찰협력과-북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 2차 간담회

해당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해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