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화재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