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경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무등록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광주ㅇㅇㅇ국제학교 설립·운영자(이하, 국제학교 운영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2023년 8월 9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