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등 공원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미사강변도시 내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